06.21
2024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항소심 법원이 1심 선고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달리 계산하면서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소멸시효 계산 기준 판단 이후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2-2부(김현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박 모씨의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쿠마가이구미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청구액 전액이 인용됐다. 박씨는 22세이던 1944년 10월 일본의 쿠마가이구미 사무소로 끌려가 일하다가 이듬해 2월 사망했다. 60년이 지나 그의 자녀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3년간 조사 끝에 A씨에 대한 피해자 결정이 나왔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자에게 단순 소지죄 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121개를 자신의 휴대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성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먹튀’한 혐의였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55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아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였다.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A씨에게 적용된 옛 청소년성보호법 11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
운전 중 일반 도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해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원일치로 확정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A씨는 2021년 7월께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곳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2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A씨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택시 승객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
06.20
강남역 인근 병원 ··· 경찰, 살인미수 혐의 조사 경찰이 처방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살해하려한 남성을 체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 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 A씨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강남역 인근의 병원에서 A씨가 진료 중인 진료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A씨 팔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제압됐고 흉기도 빼았겼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병명이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병력
구현모 전 KT 대표가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는 19일 구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원 9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200만~300만원이 유지됐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 경우 사후 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최 전
06.19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7년간 교제한 여성에게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킨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B씨를 속여 두 번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경부터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 2020년 9월 B씨가 임신하자, B씨를 설득해 낙태하게 했다. B씨가 2021년 6월 다시 임신하자 A씨는 재차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B씨가 거절하자 임신 중단용 약물을 임신부에게 필요한 영양제인 엽산인 것처럼 속여 먹게 해 아이를 잃게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결혼하기로 했으나, A씨는 결혼식 이틀 전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식을 취소시켰
허영인 SPC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 SPC 관계자 19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빠리바게뜨지회)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며 회사의 이미지를 폄훼하자, 회사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 조합(PB파트너즈노조) 가입을 권유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탈퇴 종용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허 회장측은 한국노총 노조를 어용노조로 활용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국노총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한국노총 노조가 어용노조라 한다면 근로자 80%에 달하는 4000여명이 가입하는 일은 없었을
이른바 ‘100배 오류 최태원 판결’이 법정 밖에 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SK주식 기여도에 대해 각각 12.5 대 355에서 125 대 160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는 최 회장측이 전날 ‘결정적(100배) 오류’를 지적한데 따른다. 그러자 최 회장측은 “수정 전 12.5 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산분할 금액 1조3808억원은 왜 안바꾸나”고 따져들었다. 재판부가 오류를 기초로 판단했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다. 이에 ‘오류수정 최태원 판결’은 당분간 법정 밖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
06.18
대법, ‘불법파견 불인정’ 원심 파기환송 “현대차 지휘·명령 받아 … 보전업무 담당” 현대자동차 직접 생산라인이 아닌 남양연구소에서 시설점검 등을 하는 ‘간접공정’ ‘외부공정’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하급심에서 직접 생산라인 바깥 업무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근무형태의 실질에 대해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A씨 등 2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각종 장비들이 고장나지 않게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했다. 현대자동차는 1996년부터 해당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하고 있다. A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
이른바 ‘100배 오류 최태원 판결’이 대법원으로 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100배) 오류가 발견됐다”며 17일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측은 오는 21일 이전에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 회장측의 ‘100배 오류’ 지적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부분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꿨다. 이처럼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바꾸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든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해당 주식가치가 15년새 4456배 커진 과정의 기여도 판단도 달라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치 오류를 ‘단순한
06.17
대법, 벌금 100만원 ... ‘미신고 집회’ 혐의 인정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 화형식을 진행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욱일기를 태운 행위가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
대법, 상고 기각 … 벌금 500만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씨의 남편 A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B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전직 코스닥 상장사 이사인 A씨는 이 회사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회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 B씨와 견미리씨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
무허가건축물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될 수 없기에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한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물을 근거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분양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무허가 건물주 김 모씨가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한남동 재개발지역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김씨는 아파트 2채를 분양해달라고 조합에 신청했다. 김씨가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 각 층의 면적을 더하면 2개 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는 게 이유다. 구 도시정비법은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결정한다. 조합은 2022년 7월 “김씨는 무허가건축물 소
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대학교수에게 취해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연세대 교수인 이 모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비 1억6000만원 규모의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2021년 조사한 결과 이씨는 연구과제와 관련해 연구원들의 개인통장을 걷어가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3700만원의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이씨가 유용한 금액은 16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정됐지만 사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다. 이씨는 연구실 비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모자란 금액은 사비 3780만원을 내 부족한 연구비에 충당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지역경제단체 임원과 짜고 수억원대의 ‘상품권 깡’을 벌인 혐의로 나란히 처벌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 B씨, 차장 C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로 기소된 과장과 대리 등 3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새마을금고 직원들과 공모한 지역 경제단체 상무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업무를 빌미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차익을 챙기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에 관한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또 새마을금고의 가족·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D씨에게 넘겼고, D씨는 상품권들이 전통시장에서 쓰인 것처럼
06.14
마약류를 처방해 여성 환자를 성폭행까지 한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서울 청담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준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염 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792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염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판사 제정신이냐”고 한 유죄 판결은 정작 의협 산하기구 감정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3-2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80대 파킨슨 병을 앓는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멕페란 투여와 환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의협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2곳이 낸 감정서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의협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
동거인 여성의 9세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측은 지난달 23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억울한 게 많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회장측은 피해자인 딸과 동거 여성에게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공하기도 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회장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9세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범행